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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8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4:46 경 인터넷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 여, 18세 )에게 “ 니는 니가 해 줬던 아들만 답하나, 그래 ㅎ 그만 먹히고 다니고, ㅋㅋㅋㅋㅋㅋ 그래 남한테 피해 안주는 게 낫지 남자한테 먹히는 것보단, 아무한테 나 주는 거 아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임 마 요 샌 안 말리는 갑네 원래 니가 그렇다 매 말이면 아무한테 나 들이댄다 던 데 걍 바로 주고, 그거 니 전문 아니가 쳐주거나 빨아 주는 거, 니 언제까지 찌 질하게 그래 대주면서 니 인맥인 마냥 그래 할라 그라 노 임 마 아가 와 글 노 여자면 자기 몸도 챙길 줄 알고 해야지

걍 술 먹는 마냥 족족 바로 그라면 하이고 참 불 쌍 타, 그래 니도 힘 내서 더 잘 주고 다녀 ㅎ 주는 것도 힘이 잇어야 주지 구녕하나라도 우려 무야지 니가 머 되는 게 잇 나.. 구녕이라도 주 여지 OO야 정 할 사람 없으면 연락해 라 ㅎ 내가 소개시켜 주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그래도 미쳐서 D한테 당하는 니보단 안 낫겟나

ㅜ 할라고

팔짝 뛰엇 던 니가 참 인상깊다

OO야 내 주변에 잘하는 사람 애 법 잇다 정 그러면 말해 라 소개시켜 주께

ㅎ, 여자가 구 녕 일는 게 대수가 아니다 ㅎ” 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

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