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728 | 기타 | 1989-07-13
[사건번호]
국심1989서0728 (1989.07.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는 88.10.17 직접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인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하려면 전시한 규정에 의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인 88.12.16까지 불복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88.12.17자로 심사청구 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