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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0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모바일솔루션콘텐츠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5.부터 2012. 1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0. 임금 2,372,392원, 2011. 10. 31.부터 2012.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9. 임금 2,754,421원, 2012. 10. 임금 2,712,421원, 2012. 11. 임금 675,230원 합계 6,142,072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8,514,4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31.부터 2012.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340,9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