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 19 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 인의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른바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 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