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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21 2019가단17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9. 2. 26.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1 차용증’이라 한다)을, 2009. 11. 23. ‘4,000만 원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11. 14. 전주지방법원 2016개회24120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7. 6. 12.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7. 11. 27.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원고는 2017. 6. 22.경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권 내역에 ‘대출금액 1억 3,000만 원, 원금 잔액 55,947,041원, 이자 잔액 86,935,077원, 합계 142,882,118원‘을 기재한 자료송부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채권이 위 자료송부서의 내용과 같이 기재되었으며, 위 기재대로 개인회생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2 차용증에 따른 4,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는 원고의 이 사건 2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1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채권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 차용증에 따라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3. 2.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