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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8나51324

배당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에 “둥재”를 “등재”로, 제5면 제2행에 “반화하기로”를 “반환하기로”로 각 고친다.

추가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주주들 사이에서 2005년부터 주주들에게 주식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배당소득세는 회사에서 처리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 회사로 입금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합의에 반하여 피고 회사에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