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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노3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판시 게임 방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제공한 블루투스 마이크( 이하 ‘ 이 사건 경품’ 이라 한다) 는 5,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참작의 정상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것으로 항소 이유를 정리하였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의 2 제 2호에 의하면, 경품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도매가가 아닌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시장에서 구입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경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게임을 하려는 자는 그 게임을 더 하고 싶은 충동을 받기 때문에 경품의 가격은 게임제공업자의 입장이 아닌 게임을 하려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경품은 블루투스 마이크로 모델 명이 “WS-1816” 로 명시되어 있고( 증거기록 12 쪽), 이 사건 경품과 같은 번호의 모델 명으로 유사한 모양의 블루투스 마이크 제품이 5,000원을 초과하는 28,010원으로 판매되는 사실( 증거기록 10, 13 쪽) 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