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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31891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기)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24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M 철골콘크리트조 21층 주상복합시설(이하 ‘N건물’라고 한다) 3층 중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구분점포(이하 ‘원고들 소유 점포’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6. 14. N건물 3층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N건물 동관 3층 운영회’의 회장으로서, O과 P에게 N건물 3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

임대사용계약서 임대인(갑) : N건물 동관 3층 운영회, 임차인(을) : O, P 제2조(임대사용 목적물의 표시)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Q에 있는 N건물 제 동관 3층 제3조(임대 계약목적) 1) 본 건물 동관 3층 임대 동의 구분소유자들로 임대사용계약을 한다. 미동의자는 개발 및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다. 2) 을은 불법(용도변경, 전대, 기타)등 임대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및 이행강제금은 을이 지불하고,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

3)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N건물 동관 3층 공유지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은 관리단과 별도 사용계약한다. 제4조(임대사용의 업종) 을의 사용업종은 식당(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임대보증금 : 250,000,000원 3) 계약금 : 150,000,000원을 2013. 6. 14. 잔금 : 100,000,000원을 2013. 8. 14.까지 지불한다. 4) 임대료 : 18,000,000원을 매월 14일에 지불한다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그 이 후부터 임대료 지급한다) 5) 본 계약금 입금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의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고 건물 및 시설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