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182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8,682,07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