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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3:31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은제호프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구 E연립에 들러 위 은제호프로 돌아가던 중 23:40경 같은 구 탄방동에 있는 해동약국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문을 왜 세게 닫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꺽은 다음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의 범행장면 CD, 피해자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