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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7나2028670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포항시장은 2008. 12. 2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포항시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포항시 남구 C, D 일원을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포항시와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여 2011. 4. 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후 포항시장은 2011. 8. 4.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포항시에서 F로 변경ㆍ고시하였다.

한편 피고가 주식회사 J 등과 함께 구성한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위 시공 공동수급체의 주관사가 되었다.

나. 합동사무실 개설 및 용역 업무의 개시 1) 원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종합용역(이하 ‘실시계획 종합용역’이라 한다

)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용역을 피고로부터 공동 수급하여 수행하기로 하고, 업무분담비율을 원고 11%, G 65%, H 24%로 정하였다. 2) 피고는 시공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실시계획 종합용역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원고 등에게 도급하고, 그 계약은 피고가 원고 등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원고 등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8.경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원고 등은 안양시 동안구 K빌딩 8층에 합동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실시계획 종합용역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용역 업무를 개시하였다. 4) F의 직원 2명 및 피고의 직원 2명이 위 합동사무실에 상주하였고, 원고 등의 직원들은 거기에서 원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