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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30411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강선건조 및 수리업, 조선기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기계판매 및 소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기계 관련 매매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7. 9. 11.경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의 구입에 대한 문의를 받아, 2017. 9.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소개하면서 기계 상태를 확인시켜 주었고, 2017. 10. 18.경 피고 및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수출하려고 하는 ‘D’라는 아랍에미리트 회사(이하 ‘외국 회사’라 한다

) 측 직원과 함께 마산5부두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의 장비 검수를 시행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24.경 외국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미화 1,250,00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수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계약서> 제5조(지불조건) 10% 계약금 90% 잔금은 피고의 수리 작업 완료 후, 외국 회사가 지정한 제3자가 이 사건 기계가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때 지급한다.

제6조(납기) 계약일부터 50일 이내에 국내 항구까지 FAS 조건 제7조(계약 위반) 계약 위반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2배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피고는 2017. 11. 15.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미화 1,054,500달러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 특약사항

1. 계약금 미화 105,450달러(2017. 11. 15.), 잔금 미화 949,050달러(계약 후 약 30일 이내). 2. 계약금 입금 시 기 지급한 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