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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0 2013가합90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81,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30. 피고와 사이에 시흥시 C, D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되, 공사대금은 60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2. 8. 7.부터 2012. 10. 31.까지, 위 공사대금 중 1억 원은 계약금으로, 중도금은 공정에 따라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피고가 공사완료를 지체할 경우 지체상금율을 0.1%로 정하여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항 공사대금 : 510,000,000원(소방공사와 전기공사는 제외) 제6항 공정에 따른 중도금은 공정 70%에서 지급하며, 공정은 건축주 지인과 시공자 담당자와 함께 합의하여 공정이 70% 달성시 건축주는 공정 70%에 따른 기성금 80%를 시공사에 지급한다.

제7항 중도금은 70% 공정에서 한번 지출하고 준공시까지 기성금은 없다.

제8항 준공일자 : 2012. 12. 22.(공사완공시점은 12월 10일) 제10항 공정 70%는 피고가 기일을 정한다.

2012. 11. 5. (1층 슬라브 공사 완료시)

나. 이후 원고는 2012. 10. 23. 피고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8. 30.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2. 10. 30. 중도금 50,000,000원, 2012. 11. 19. 위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5,000,000원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6. 이 사건 건물의 1층 슬라브 공사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제10항에 따른 중도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다면서 기성금의 8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6항에서 정한 공정율 7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