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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5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운영의 D의 영업사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작성된 사망한 E와 C 사이의 위 F 펜션에 대한 태양열 전지판 설치공사 매매계약서 밑에 백지의 매매계약서를 놓고 검정색 볼펜으로 소비자란의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눌러쓴 후, 백지의 매매계약서에 남아 있는 글자 흔적에 따라 검정색 볼펜으로 소비자란 중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구 동구 H”, 판매가격 합계란에 “3,700만원”,잔금란에 1,700만원“, 제품코드란에 ”①동배관 및 철구조 제트보일러 변재금 400, ② 철구조물 동배관 추가비용 1,300만원, 총액 1,700만원, A통장입금하기로"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6. 12: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 J의 감정서

1. 매매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