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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08 2018구합77869

제품인증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C 지상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용자재 등을 생산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B협회의 장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 원고가 생산하는 E(별지 목록 기재 제품,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 인증(KS 인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년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실시의 일환으로 2018. 2. 13. D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의 시료를 채취한 뒤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연소성능, 난연성능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어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제품 인증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은 2018. 2. 13.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위해 D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D의 KS품질관리부장인 F가 부재중이었고, 이에 피고의 직원은 원고가 D와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의 H 이사에게 제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H은 불량품을 정품으로 착각하고 피고의 직원에게 전달하는 실수를 했다.

피고는 불량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성능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된 검사결과에 기초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검사에 제공된 제품이 불량품이므로 새로운 시료로 다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