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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나200328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치과의원의 개설 1) 치과의사인 피고는 2008. 1.경 비의료인인 E으로부터 약 3억 원을 조달하여 그 자금을 인테리어 공사비, 건물 임대차보증금, 의료기기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을 개설하였다. 2) 이에 앞서 피고는 2007. 12. 21. E과 동업계약서(갑 제7호증, 주요 계약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E과의 동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서 등 작성 1) 원고는 2009. 9. 3.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을 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2,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항 “현재 영업하고 있는 C치과의 시설물, 의료기기 등 집기 일체를 현 상황에서 매매하는 것임”, 제3항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E에게 위임하였음“)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E은 이 사건 병원의 총 매매대금을 3억 1,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원(2009. 9. 8.까지 지불), 잔금 1억 8,000만 원(2009. 9. 15.까지 지불)]으로 하는 계약서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09. 9. 15. 피고와 동업계약서(갑 제3호증, 주요 계약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E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등 작성 1 합의서 작성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2. 26. '원고와 피고의 채무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원고와 피고와의 모든 채무액을 위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