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후 상호가 ‘ 주식회사 F‘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재단법인 H( 이하 ‘ 피해자 H’ 이라 한다) 은 양주시 I 소재 ‘F ’에 안치되어 있는 망인들의 유골함 2,500 기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위 F의 봉 안당 분양 시 수분 양자들과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며, 봉 안 증서를 발행하고, 유골을 안치하는 등 업무를 하고 있다.
피해자 J, K은 2014. 3. 2. 피고인으로부터 ‘F ’에 있는 관리 동 건물 중 식당, 매점, 휴게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9. 1. 경 피해자 H과 계약기간 2년인 봉 안당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봉안 당 분양업무를 대행해 오던 중, 분양 대행계약 만기를 앞두고 피해자 H으로부터 재계약 체결을 거부당하자 피해자 H의 직원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F’ 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1. 17:00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F’ 입구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 L 및 성명 불상의 남성 10 여명을 동원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차량 및 쇠사슬로 정문을 막은 후 M, N 등 피해자 H의 직원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J, K이 피해자 H의 이사장 O 측에 피고인 측의 내부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심하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피해자 H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H의 ‘F’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 K의 식당,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K, J, M, N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