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89.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1991.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1992.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1996. 11.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3. 3.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1. 1. 29.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1. 23. 22: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2-1에 있는 전원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를 발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모델명 : 소니 알파 350) 및 렌즈 1세트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제20쪽)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동종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그 중 6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