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회음열상상처의 파열’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아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준강간치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회음열상상처의 파열’이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전혀 없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지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소변에도 피가 섞여서 나왔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회음열상상처의 파열’의 진단을 받고 창상봉합 시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회음열상상처의 파열’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준강간 범행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