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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8 2016가단6927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C 임야 24,062㎡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