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6. 4. 4. 12:59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 암리 소재 지방도 1004호 선 도로 상에서의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