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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29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해자 X과 관련하여 2014. 2. 10. 자 2,000만 원 및 40만 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31, 범죄 일람표 4 연번 3) 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이다.

위 금액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수신하여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문 제 5 면 제 11, 12 행의 “ 총 78회에 걸쳐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억 6,290만 원을 수신하였다.

”를 “77 회에 걸쳐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억 4,250만 원을 수신하였다.

” 로, 제 6 면 제 15 행의 “ 총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억 4,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를 “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9억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로 각 변경하고, 제 14 내지 17 면의 [ 범죄 일람표 2]를 첨부한 ‘ 별지 범죄 일람표 2’ 로, 제 20, 21 면의 [ 범죄 일람표 4]를 첨부한 ‘ 별지 범죄 일람표 4’ 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