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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6가단118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경 피고로부터, 김해시 A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를 대금 6,160만 원에 하도급받아, 약정된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1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 보수를 해 주기 전까지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하자를 보수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