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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5.31 2018가단11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9,000만 원)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잔금 1억 9,000만 원을 2017. 9. 30.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9월 30일 잔금 치른 후 모든 서류 교부한다.”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9. 및 2017. 9. 25., 2017. 9. 26. 몇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일부만 지급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C조합 등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5. 및 2017. 9. 27. 몇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 배액인 2,000만 원을 송금할 것이니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는 2017. 9. 28. 이 법원 2017년 금 제177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 배액인 2,000만 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