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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거래의 양도당사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광0461 | 양도 | 1990-05-25

[사건번호]

국심1990광0461 (1990.5.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 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가며, 관계인(○○, ○○)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동인들은 처분청에 당초 진술한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은 단지 토지의 거래를 알선등을 하였을 뿐 매매당사자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제시도 없이 당초 처분청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만한 심리자료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8.10.19자 대여한 금123,000천원을 회수하기 위해 OOO이 소유하던 같은시 OO동 OOOOO소재 대지 30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를 청구외 OOO에게 주선하고 동 매매대금 중에서 대여금을 회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5.10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동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금123,396천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OOO에게 금163,8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30,303천원 및 동방위세 6,060천원을 89.10.31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0.19 OOO에게 1개월후 변제조건으로 금123,000천원을 대여한 바, OOO이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독촉하고 법적수속을 통고하자 OOO이 자기소유인 쟁점토지의 매매를 주선해주면 그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주선을 하고 동 매매대금(134,000천원)중에서 대여금(123,000천원)을 회수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상태로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여금채권 123,000천원의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123,396천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163,800천원에 미등기 양도하였음이 89.8.10 위 OOO 및 OOO을 상대로 조사한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이 건 거래의 양도당사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위치한 OO동소재 공업단지가 OO공단공업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이지역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쟁점토지에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한 바 당초 소유자인 OOO이 88.10.19 청구인으로부터 123,000천원을 차용하여 OO동 소재 체비지(932평방미터)의 매수대금(381,000천원)의 일부로 충당하였으나 차용금의 변제를 수차례 독촉받자 변제수단으로 동 체비지중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89.5.10 청구인에게 123,396천원(평당 1,356천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현 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동일자(89.5.10) 163,800천원(평당 1,800천원)에 매수한 사실을 OOO으로부터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미등기 양도자로 보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데 반하여 청구인은 OOO에 대한 88.10.19자 대여금(123,000천원)이 당초 약정한 기한내 변제되지 않자 동 변제를 수차례 독촉한 바 쟁점토지를 매도한 자금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OOO의 약정과 매매의뢰에 따라 단지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당시 OOO의 소유이던 쟁점토지의 매매를 OOO에게 주선하고 89.3.5 계약시 입회하고 편의상 매매대금(134,000천원)을 매도인을 대신하여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 자신이 이 건 양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9.3.5자 매매계약서, 89.9.18자 OOO의 사실확인서 및 90.5.6자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도 가히 밝힌바와 같이 당초 소유자인 OOO의 89.5.10자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채무변제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23,396천원에 매도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현 소유자인 OOO의 89.5.10자 진술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163,800천원에 매수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을 이 건 거래의 양도자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89.3.5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89.3.5 계약금 14,000천원, 89.3.15 중도금 30,000천원, 89.5.4 잔금 90.000천원 합계 134,000천원)을 금융추적한 결과 중도금 30,000천원과 잔금(90,000천원)중 61,000천원만 확인되어 나머지 금액의 금융내역을 청구인에게 조회한바 청구인은 계약금 14,000천원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나 통념상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잔금(90,000천원)중 29,000천원을 89.2월 OOO으로부터 차용한 잔금과 상계하였다고 하면서도 동 차입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입회하였다는 동 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가며,

셋째, 관계인(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동인들은 처분청에 당초 진술한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은 단지 쟁점토지의 거래를 알선등을 하였을 뿐 이 건 매매당사자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제시도 없이 당초 처분청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만한 심리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 판단컨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처분의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