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552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21:30경 대만 신주시에 있는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눈을 실명하도록 하여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실명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 5억 원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20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