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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0 2014고정1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4:4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여관 204호실에서 D(여, 47세)으로부터 모르는 남자가 방에 들어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경위 피해자 F이 신고자에게 신고경위 등을 묻고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여관업주 G과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헛소리 하지마라, 니들이 뭔데 신분 확인 해, 니들 지금 당장 나가 씨발, 씨발 새끼들 경찰이 행패 부린다"며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