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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2076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0 25. 2,000만 원, 2010. 10. 27. 1,000만 원, 2010. 11. 22.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1. 3. 2.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4,000만 원 중 4회에 걸쳐 합계 약 3,635만 원을 주식회사 에프피라저스트(이하 ‘에프피라저스트’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중 1,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다음날 에프피라저스트에 송금된 사실, 피고는 에프피라저스트로부터 2010. 12. 29. 송금 받은 100만 원 중 36만 원, 2011. 6. 1. 송금 받은 1,414,000원 중 757,000원, 2016. 7. 1. 송금 받은 696,000원 중 274,000원을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익금 분배, 어느 품목까지 원고가 해당하는지, 몇 명이 돈을 대고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4,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익금 분배, 몇 명이 돈을 대고 하는지 등을 문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