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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218567

물품보관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5,882,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1.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보관을 위탁한 물품을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포장 및 배송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 보관 및 물류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용역비 15,882,570원,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용역비 20,109,870원, 피고 D에 대하여는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용역비 22,856,680원이 각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2015. 12. 17. 원고가 피고들의 물품을 보관하던 파주 소재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해 보상 차원에서 피고들을 포함한 피해 업체들의 용역비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갑 제4, 5, 6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에서 구하는 용역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용역비를 면제하여 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용역비를 면제하였다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용역비 15,882,57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용역비 20,109,870원, 피고 D은 용역비 22,856,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