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878』: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의 공동대표 이자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탁주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① 근로 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는 등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②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 ㆍ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 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③ 기계의 원동기 ㆍ 회전축 ㆍ 기어 ㆍ 풀리 ㆍ 플라이휠 ㆍ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ㆍ 울 ㆍ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④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 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사업을 할 때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한 사업주는 높이 1 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① 본 관 보일러실 옆 공기압축 기용 차단기 전기판 넬 외 함의 덮개가 탈락하였음에도 이를 방 치하였고, 본관과 신관 사이 차단기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본 관 2 층 제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