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고정1029] 피고인은 2012. 9. 11.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사무실에 도시가스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도시가스공사를 해 주겠다, 대금이 모두 230만 원인데, 우선 계약금 80만 원 및 가스보일러 배출기 대금 3만 원을 달라, 잔금 150만 원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주면 된다, 공사는 추석(2012. 9. 30.) 연휴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8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1048] 피고인은 2012.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일진컴포지트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CNG탱크(CT207-120ES) 2개, CNG탱크(CT207-100ES) 1개를 공급하면, 수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경 시가 4,708,000원 상당의 CNG탱크(CT207-120ES) 2개, 2012. 3. 23.경 시가 2,233,000원 상당의 CNG탱크(CT207-100ES) 1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1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