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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9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B조합 팀장 C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실적을 올려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원을 입출금하여 실적을 높인 후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충북 진천군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C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계좌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C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에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