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046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6행의 “을제9호증”을 “을 제9, 10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6행의 “을제9호증”을 “을 제9, 10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