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05: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에 주겠다고 하여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쪽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그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