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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3나20807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7,201,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공주시 C 대 367㎡ 및 D 임야 32,231㎡(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 4. 11. 접수 제8838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 12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조립식 판넬 단층 건물 36㎡(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아버지 E가 2013. 12. 12. 이후에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그 토지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위 E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에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 9, 10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의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에 인접한 공주시 G에 관하여, 전 소유자 H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던 E의 아들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