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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노4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스스로 구조해달라고 119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새벽시간에 긴급하게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