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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97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B에서 티셔츠를 디자인하여 제작해주는 C(사업자등록번호: D)라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E, 103동 701호(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인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 컴퓨터 한글서체를 G의 복제 승낙 내지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상에서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피고인의 고객들에게 위 서체가 기재된 티셔츠 등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프로그램등록증서, 서체폰트캡처사진, 피고소인의 인터넷사이트 캡처사진, 피고소인이 판매한 티셔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