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02 2015가단1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대 304㎡에 관하여 1978. 4.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등기부등본상 서산시 C 대 304㎡(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남편 D와 함께 1958. 4. 10.경 이 사건 토지 지상 주택으로 이사하여 살았고, D가 1994. 9. 29. 사망한 후에도 계속 같은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1965. 5. 8. 이후에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다.

한편, D의 다른 상속인 E,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의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5,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58. 4. 10.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 I이 1957년경 서울로 이주할 당시 D에게 분할 전 임야 중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일부의 토지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하였는데, D가 토지를 분할하여 1965. 5. 8. 분할 전 임야 512평 중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425평을 J로 분필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였고, 남겨진 임야 92평은 이 사건 토지로 D의 신청에 의하여 I 앞으로 등기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동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