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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0383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10행의 ‘1998년경’을 ‘1996-1997년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3-16행을 ‘나. F은 1997. 2. 4.경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 준공되어 준공 검사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F이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제1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3면 1행을 ‘라. F은 2015.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3. 23. 대지권에 관하여 등기를 마쳤으며, 2015. 3. 23.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등기부의 표제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의 건물내역이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인 1999. 11. 1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사실상 점유ㆍ관리하여 왔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6행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14행의 ‘40만’을 ‘35만’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F과 상호 부동산 교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시킨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