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06:00경 업무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봉명사거리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신축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11. 06:1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CCTV 관제카메라 영상 캡쳐 사진(사고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위한 점, 4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