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8 2019가단8001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