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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4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F 구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문 선배로서 G 라는 상호의 운동기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 구청에서 체육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F 구청 체육진흥 계장인 H에게 위 체육센터에 운동기구 납품을 청탁하기 위해 H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수소문 하던 중 고등학교 동문 후배인 I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 받았고, 이후 피고인 A의 주선으로 H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 추석이 다가오는데 F 구청 담당 계장에게 추석 선물을 해야 되지 않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인사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금 50 돈을 살 수 있는데, 형님이 1,000만 원을 주면 제가 금 50 돈을 사서 담당 계장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H에게 이를 전달하고 체육용품의 납품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3. 09: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J에 있는 K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920만 원 상당의 금괴 (50 돈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피해 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H에게 F 구청이 운영하는 국민 체육센터에 운동기구의 납품을 청탁하기 위한 뇌물로 공할 목적으로 A에게 시가 920만 원 상당의 금괴 (50 돈 )를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