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7쪽 제9행부터 제8쪽 제20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바꿔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 부분 “피고 A 주식회사” 또는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또는 “제1심 공동피고 A”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로, ”피고 하림스틸 주식회사" 또는 "피고 하림스틸“을 ”피고“로 각 고쳐 쓴다.
제6쪽 제15행의 “갑 제7호증”과 “갑 제9호증” 사이에 “갑 제8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7쪽 제9행부터 제8쪽 제20행까지 부분 『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
)과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물품대금 채권이 1,132,222,113원에 이르게 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일 뿐, 당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채원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