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가 나타나면 피고인 B이 구매자와 만나서 자전거를 판매하고, 피고인 A은 자전거 판매 현장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구매자에게 겁을 주어 자전거를 다시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공동하여, 인터넷 싸이트인 D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피해자 E가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를 만나서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2. 11. 5. 21:1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60만 원에 자전거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미리 대기하고 있기로 한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고인 B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자전거를 인도하자, 그곳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전거 누구 것이냐, 야! 이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알면 빌빌거릴 새끼들이 뒤질라고. 자전거에서 손 떼고 눈감고 돌아 있어."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B 통화내역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서(B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