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028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2,4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경 피고로부터, ‘건실한 기업이 있는데 자금을 융통하여 돕고 있다. 나도 이미 2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곳에 투자하여 3월 31일까지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과 2013. 4. 30. 각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4,400만 원(5,000만 원 -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가 하는 다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매출 실적 부진을 이유로 2013. 3. 19.경 피고에게 제품 구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로 하여금 105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하고는 그 제품을 보관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제품 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변제 또는 상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4,4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1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4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고,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