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3.15.(508),8292]

판시사항

민법 1000조 1항 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범위

판결요지

민법 1000조 1항 3호 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이성동복)의 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유연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

피고, 피상고인

김덕순 외 1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000조 1항 3호 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 혈족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문제의 토지는 망 유봉규와 망 지 현의 딸인 소외 유동인의 소유인데 위 유봉규가 1914.11.14 사망하자 위 지 현은 소외 여조현의 내연의 처로 재가하여 원고의 생모인 여운정을 출산하였는 바 위 유동인과 원고의 생모인 여운정은 이성동복(이성동복)의 자매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즉 위 유동인이 1969.6.3 자녀 등 상속할 근친 없이 사망하고 원고의 생모 또한 1945.3.11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습상속인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7.24.선고 74나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