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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5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2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 앞에 이르러, 시정된 뒤쪽 출입문을 잡고 세게 흔들어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7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17:30경부터 다음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흰색 아우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만 원과 복권 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708만 원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1. 02:44경 서울 동대문구 I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에쿠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확인 관련)

1. 용의자 확인 관련 발생 현장 CCTV 발췌 사진, 용의자 동선 추적 CCTV 발췌 사진

1. 현장 사진, 지문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이송사건 기록(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