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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6959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의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2, 을가 제4호증의 2, 3, 을나 제1, 7 내지 11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9년경 관할 화성시장으로부터 당시 C의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를 받고,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각 90.00㎡, 착공일을 2011. 2. 7.로 하는 단독주택 건축신고[건축신고번호: H(화성시청)]를 하여, 2009. 8. 4.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0. 10. 14. 수원지방법원 I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1. 9.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는 2013. 4.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자이자 지상권자인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2013. 4. 15. 제1심 공동피고 D(B의 남편이다. 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D에게 공사대금은 19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4. 20.부터 2013. 8. 30.까지로 각 약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