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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3 2015고단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2: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강남경찰서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서 자다가,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 강남소방서 소속 소방관 E이 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양쪽 뺨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공무원증 사본,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서 제출) 및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서 자던 중 피고인을 깨우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