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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8 2020가단517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지역주택조합에게서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모두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하였으며, 원고는 E가 운영하는 F의 직원으로 E 명의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하도급받고 공사를 마쳤다.

이후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인정하는 공사대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대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본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도 이를 인정하여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철골공사에 관하여 2016. 5. 23. 소외 회사와 E 명의로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F 명의로 소외회사에 견적서가 제출된 사실, 원고는 위 공사 당시 현장에서 지시 및 일을 하였다는 장재영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E가 철골공사를 진행하였고, 소외 회사가 현장을 이탈한 후 건축주에게 기성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여 만나는 자리에 원고가 E의 대리인으로 참석을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건축주가 철골공사대금은 직접 철골공사업자 E(대리인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건축주나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